[아시아경제] KT, 2610억원 들인 주파수.. 사용 못해 ‘패널티’

KT, 2610억원 들인 주파수.. 사용 못해 ‘패널티’

최종수정 2018.02.23 14:01 기사입력 2018.02.23 14:0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800MHz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2610억원에 낙찰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2020년 반납하게 됐다. 향후 활용 가능성도 낮아 261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800MHz 주파수 대역 10MHz 폭을 할당 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

KT는 2011년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을 2610억원에 낙찰받았다. KT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사용할 1.8G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경합을 벌였지만, 경매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대역인 800MHz 주파수를 받게 됐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2022년까지 였으나 이번 조치로 KT는 2020년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KT가 내후년까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KT는 그간 이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파수 간섭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의 주파수 폭이 20MHz로 정해지기 전, KT가 해당 주파수(10MHz 폭)를 낙찰받으면서 활용처가 애매하게 된 상황”이라며 “KT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뜻을 밝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T가 결국 800MHz 대역은 별다른 활용 없이 반납할 것으로 예상한다. 2610억원의 낙찰 대금만 공중에 날린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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