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케이뱅크 은행법·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참여연대 정부에 조사요청

“케이뱅크 은행법·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참여연대 정부에 조사요청

등록 :2017-07-13 17:10수정 :2017-07-13 19:0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위·공정위에 조사요청서 발송
은산분리 규정 아래 자본확충 어려워
인가당시 인가요건 어겼을 가능성 제기
“케이뱅크는 케이티 계열사” 주장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 4월3일 문을 연 케이뱅크는 20여 주주의 과점체제로 산업자본인 케이티(KT)가 최대 주주가 되진 못했으나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케이뱅크가 인가 당시 은행법이 요구하는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위가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도 되기 전에 연간 여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여신 규모를 늘리려면 조만간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티 등은 출자를 늘릴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참여연대는 또 “케이티는 다른 주주와 합의를 했지만 오래도록 자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씨를 케이뱅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케이티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며 “공정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케이티는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당장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일정 이상 은행업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완화하는 데 반대해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02697.html#csidxab85cf3ccdeae7b84d1e3de67b1a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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