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문체부, 특검 기소 맞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나서

문체부, 특검 기소 맞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나서

  • 매경디지털 기자
  • 입력 : 2017.03.07 09:11:20공유

정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기소에 맞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계자들을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다. 청문 절차를 한 뒤 취소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문체부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두 재단을 해체하지 않으면 특검의 관련 기소에 맞춰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작업으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근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는 민법 제 38조다. 이에 따르면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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