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특검이 이첩한 주요 사건들] 재벌민원·우병우·정유라 의혹, 검찰이 밝혀낼까

[특검이 이첩한 주요 사건들] 재벌민원·우병우·정유라 의혹, 검찰이 밝혀낼까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박영수 특검이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대차·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혐의 드러나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확정했다. 이들 의혹은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다.

특검은 추가로 확인한 의혹과 함께,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그쳤던 뇌물공여·수수 의혹 수사를 현대차그룹·SK·롯데그룹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은 금속노조와 KT전국민주동지회가 현대차그룹·KT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공여·수수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도 수사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재벌기업들이 청년희망펀드에 출연한 것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라며 고발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각종 개입 의혹 수두룩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관련한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겨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언론사 인사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개입, 개성공단 폐쇄 개입 의혹 등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 이번엔 법꾸라지 잡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 규명도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관련 의혹을 비롯해 16건의 고발·진정·수사의뢰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발부했던 구속영장에 명시된 11개 범죄사실과 25권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 의혹들은 특검법의 수상대상 및 기한 한정으로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정강 자금 관련 의혹은 검찰이 우병우와 그 일가, 정강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 입시전형 기준 왜 바꿨을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비리 관련 의혹도 이번 특검에서 규명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특검은 이화여대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가 정씨가 입학하기 전에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이 정유라씨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정씨의 합격만을 위해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언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