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부당 대의원 한 명을 선출하도록 한 KT노조 규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 1천700명이 넘는 지부도, 조합원이 10명인 지부에도 똑같이 대의원 1명이 배정돼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일 KT노동인권센터는 “본사지부는 조합원 수가 1천735명에 달하지만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한다”며 “20명 미만의 조합원이 있는 85개 지부에서도 대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일 선거를 통해 248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본사지부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564표를 얻고도 낙선한 반면 서울지역의 조합원 14명이 있는 지부에서 출마한 B후보는 9표를 얻어 당선됐다. 센터는 “표의 등가성으로 보면 60분의 1미만을 얻고도 대의원이 된 것”이라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조합원의 투표권과 조합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의원선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인원수에만 비례해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수도권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의 정책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대표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센터는 지난 8일 항고했다.
노조는 조합원 10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었던 규약을 2009년 3월 간선제로 변경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7조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조법에는 대의원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2010년 10월 조합원 직접투표로 규약을 다시 바꾸면서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2011년 2월부터 이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