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노조 동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첫 인용

법원 “노조 동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첫 인용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ㆍ철도노조 등 5곳 가처분 신청 모두 받아들여
ㆍ“저성과 평가 노동자, 개정 전 규칙보다 임금·상승률 불이익”
ㆍ지금까지 기각 사유와 상반…다른 기관 소송에 영향 끼칠 듯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31일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철도노조 등 5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적으로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기관들의 가처분·본안 소송은 물론,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벌인 파업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때보다 임금액, 임금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노조 등 5곳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시행 지침을 하달했다. 5~6월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개 공공·금융기관들은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했다. 노조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대거 총파업에 들어갔고 철도노조도 74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은행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하면서 든 사유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거부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언급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 노조가 낸 가처분 소송도 비슷한 취지로 잇따라 기각됐다.

반면 대전지법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철도공사는 취업규칙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특별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기간 동안 사측과 노조는 취업규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여타 공공기관 노사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본안 소송을 낸 노조는 30여곳에 이른다. 철도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 가처분 소송을 대리한 우지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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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312308005&code=940702#csidxc21481c7f53b6abbeb66712e8b5a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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