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KT의 ‘주총장 출입 방해’는 주주권 침해”

법원 “KT의 ‘주총장 출입 방해’는 주주권 침해”

등록 :2016-12-07 17:19수정 :2016-12-07 17:46

소액주주 손배소에서 “100만~150만원 물어주라” 직권중재
주주들 “출입 방해해 뒷자리 앉히고 질문기회 안줬다” 소송
KT 2주 내 이의제기 안하면 중재 결정대로 확정
케이티(KT)가 ‘전국민주동지회’ 소속 직원·해고자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출입을 방해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인정돼 1인당 100만~150만원씩 물어주라는 법원의 중재 결정이 나왔다.
케이티가 경영의 난맥상을 지적해온 직원·해고자 주주들의 주총장 출입을 방해해 맨 뒷자리에 앉게 한 뒤 질문 기회를 주지 않는 행태가 중단될지 주목된다. 전국민주동지회는 케이티 노조가 ‘민주노조’ 평가를 받던 시절 활동하던 조합원들의 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상임조정위원 임채균)은 5일 케이티 주주 8명이 지난 3월25일 정기주총 때 주총장 출입이 막혀 주주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케이티는 7명에게는 150만원씩, 나머지 1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직권중재 결정을 했다고 7일 해당 주주들이 밝혔다. 케이티가 결정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조태욱씨 등 주주 8명은 케이티가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고 질문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요구했는데 직권중재 결정이 났다”며 “케이티가 불법행위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권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황창규 회장을 직접 대면해 케이티 경영의 난맥상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주주총회다. 케이티의 이의 제기로 정식재판이 벌어져, 케이티가 주주들의 주총장 출입을 방해하는 게 불법행위란 판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케이티는 이석채 전 회장 때부터 경영진한테 쓴소리를 하는 민주동지회 소속 직원·해고자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해 맨 뒷자리에 앉히고 질문 기회도 주지 않았다. 지난 주총 때는 3시간 전에 도착했으나 사전에 비표를 받은 직원 주주들만 먼저 들여보내 앞자리에 앉히는 방식으로 이들이 앞자리에 앉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황창규 회장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며 케이티를 농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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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773682.html#csidxba1a55279c7afbaa5b4aeddbac07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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