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정위, KT ‘기가 LTE’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공정위, KT ‘기가 LTE’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최종수정 2016.12.01 10:29 기사입력 2016.12.01 10:29

1.167Gbps 가능하다던 KT ‘기가 LTE’ 서비스
전송속도 못 미치고, 커버리지도 제한적
고가요금제에 최신폰 이용자만 ‘이론상’ 가능
공정위, 소비자단체 신고에 정식 사건 접수, 조사 진행
KT “이론상 속도라고 하단에 설명, 과장 광고 아냐”

KT의 기가LTE TV광고 한 장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여부가 밝혀질 경우 공정위는 KT에 해당 광고에 따른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T ‘기가 LTE’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기가 LTE는 지난해 6월 KT가 출시한 서비스로, 당시 KT는 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TV,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Mbps인 3밴드 LTE-A와 최대 867Mbps를 구현하는 기가 와이파이를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실제 고객이 이용하는 속도는 KT가 홍보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T의 3밴드 LTE-A의 평균 전송속도는 163.01Mbps에 그친다. 300Mbps에 54%에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KT가 보유한 LTE 기지국 중 3밴드 LTE-A의 수는 9000여개로 20% 수준이다. 미래부 역시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전체 측정 데이터 중 3밴드 LTE-A가 측정된 지역의 비율을 19.42%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1.4%, LG유플러스는 34.59%였다.

300Mbps의 속도를 구현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갤럭시S6’이후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이용자 중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KT는 “광고 속 1.167Gbps는 이론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속도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술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와 실측 속도 간 갭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제기한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같은 변명은 ‘꼼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고 돼 있다.

즉, KT의 기가 LTE 상품이 광고상의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어 표시 광고법 상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공정위는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동통신3사는 실제로는 기본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속도 제한을 뒀다.

이동통신사들은 당시에도 “요금제 광고 하단에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400kbps로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 요금제명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빼고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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