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SK텔레콤 퇴직거부자 다이렉트세일즈팀 발령은 인사권 남용”

“SK텔레콤 퇴직거부자 다이렉트세일즈팀 발령은 인사권 남용”

중앙노동위 “업무상 필요성 없고 인사·생활상 불이익, 최소한의 협의도 없어”

배혜정??|??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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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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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해 특별퇴직 당시 퇴사를 거부한 직원들을 대면영업조직인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다이렉트세일즈팀은 SK텔레콤이 3년 전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며 만든 부서다. 내부에서는 소위 ‘찍힌’ 직원들이 가는 ‘저성과자 퇴출 부서’로 알려져 있다.<본지 2016년 3월21일자 2면 ‘SK텔레콤, 퇴직거부자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의혹’ 기사 참조>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3일 강아무개씨 등 SK텔레콤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고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라”고 판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실시한 특별퇴직 과정에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사고가 있었던 본부에 퇴직신청 인원을 할당하고, 면담시 특별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거리 전보나 다이렉트세일즈팀으로 발령하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퇴직을 거부한 강씨 등은 원격지 발령을 거쳐 지난해 말 서울에 있는 다이렉트세일즈팀에 배치됐다. 입사 후 최소 20년 이상 영업이나 판매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은 영업이나 판매에 대한 체계적 사전교육도 없이 키즈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한 달에 30개(최소 7개) 팔아야 했다. 회사는 이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사유서를 받고,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보냈다.

노동자들은 “특별퇴직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다이렉트세일팀으로 발령한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환경 등 변화에 따라 영업 전략상 업무조직을 변경해 직접판매 방식의 영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며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전직명령인데도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인사기준도 없이 진행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특별퇴직에 불응하자 이뤄진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고, 영업 및 판매에 대한 체계적 사전교육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또 “비영업직에서 오래 근무해 단기간 영업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움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실적부진을 이유로 사유서를 징구하고,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해당 팀 전체 소속 인원 절반 이상이 징계해고나 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없이 행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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