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국세청, 부가세 환급 롯데는 되고 KT는 안돼

국세청, 부가세 환급 롯데는 되고 KT는 안돼

 

서로 다른 이상한 환급 기준 혼란만 가중…국민 혈세 낭비 지적도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6.10.24 12:00
  • 수정 2016.10.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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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미래경제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민간 기업과의 환급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기업별로 판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각각 부가세 환급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롯데와 KT에 대한 이야기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카드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322억원의 세금을 롯데에게 환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파기 환송 조치했다.

롯데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을 상대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올해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구매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9년~2010년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부가세 10%인 32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후 국세청은 롯데의 포인트 사용내역과 관련해 경정청구 금액을 전액 환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롯데가 이후년도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롯데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롯데 외에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경우에도 향후 국세청이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유통업체들에게 수천억원을 환급해 줄 처지에 놓인 국세청은 반면 통신업체에는 이상한 잣대로 환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 (사진=미래경제DB)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3일 KT 측이 서울 송파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통상 물건 값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로부터 걷을 때 정가보다 에누리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에서 할인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KT는 18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했다.

이에 따라 KT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2006~2009년 동안 납부한 약 114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환급 소송을 낸 KT 측은 약 114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1년 가까이 파기환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치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의 포인트 부가세 환급을 곧바로 진행한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고등법원에서는 KT의 환급 금액 확정을 위해 국세청에 요청을 보냈지만 국세청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환급 지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재무담당 직원은 “국세청이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업체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급이 늦어질 경우 환급 이자가 추가로 발생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송무국 관계자는 “현재 파기환송이 진행중이라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KT의 환급 지연은 롯데와는 달리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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