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K패드'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KT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최종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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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KT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KT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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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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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 간 17만 대 무효화에 대한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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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불씨가 된 K-패드는 지난 2010년 KT가 엔스퍼트에 개발 제작을 의뢰해 탄생한 국내산 첫 태블릿PC다. KT는 당초 총 20만 대의 K패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먼저 3만대를 제조 공급받은 후 다시 17만대를 다시 위탁했지만, 판매 저조에 제품불량에 따른 반품문제까지 발생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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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엔스퍼트와 합의로 계약을 취소했고, 오히려 엔스퍼트가 생산한 물품 3만대 중 1만8천대의 불량 손실을 회사가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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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엔스퍼트는 자재 구매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를 KT 발주 제품에만 쓸 수 있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징금은 이미 공정위에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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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퍼트 협력사였던 관계자는 “KT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엔스퍼트의 수많은 협력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결정으로 엔스퍼트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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