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KT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고인의 유품 등을 찾아가겠다는 유가족에게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해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
KT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고인의 유품 등을 찾아가겠다는 유가족에게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22일 여성경제신문은 KT강남본부 평택지사 SMB2팀에 근무하는 이모(58)씨가 1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장안대학교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이씨의 자살과 관련해 자살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와 SNS 등 기록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지운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KT 측의 영업과 실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대처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직원의 부고 소식을 ‘KT라이프플랜’ 홈페이지에 알리는데 이씨에 대한 소식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취재결과 KT가 고인의 유품을 찾아간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성과 강요와 영업 압박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업무수첩 등에 감춰야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유가족 대표는 통화에서 “지난 20일 입관하기 전 (고인의) 유품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KT직원에게 유품을 챙기러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유품을 챙기면서 혹시나 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유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도 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 직원은 유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개인 사물함이 잠겨 있어 유품을 챙기려면 이를 뜯어내야 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본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개인유품을 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느냐”면서 “유족들이 요구하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KT방침이다. 언제든 유가족이 오면 유품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 유가족 대표는 “20일에 유품을 챙기러 간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더니 22일에 갑자기 챙겨가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이틀 사이에 고인의 수첩이나 기록 등을 회사 측에서 손 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말을 바꾼 건지 의문투성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물함이 잠겨 있어 뜯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조키도 있을 텐데 KT 쪽에서 감추려는 기분이 든다”면서 “고인이 사용한 컴퓨터 확인도 보안상의 이유를 들지만 유가족들이 내부문건을 유출할 의도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본사 관계자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개인이 비밀번호 설정을 해 놔 확인하려고 해도 잠금을 풀어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또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시 직원이 안 된다고 말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잠금장치는 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밀번호) 잠금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며 납득되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2위 기업인 KT에서 개인 컴퓨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것은 쉽게 공감되지 않는다. 이에 유가족 대표는 “지금은 유품을 챙기지 않을 생각이다. 회사 내부에서 유품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고인의 휴대폰 삭제 내용을 복구하기 위해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복구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