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등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에서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원청의 벌칙 규정을 하청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이 끝나면 안전·보건 평가를 거쳐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조직·반복적인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인 산재 은폐 행위를 근절하는 형사처벌 조항 신설과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근거도 담겼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의 재해자는 하청 근로자였는데 위험업무가 하청으로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