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는 정 전 위원장이 지난 2011년 제11대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상대 예비후보였던 조일환(57) 씨와 주고받았다는 합의문을 11일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정 전 위원장이 조씨에게 아파트 전세와 중형차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조씨가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거래 직전 조씨는 KT노조 선거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2011년 제11대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이 상대 예비후보였던 조일환(57) 씨와 주고받았다는 합의문(사진=KT노동인권센터 제공 문서 갈무리)
하지만 합의서 작성 이후 신청은 취하됐고 정 전 위원장은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결국 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게 KT노동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조씨는 또 지난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 당시 반대표를 미리 준비한 찬성표로 바꾸는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투표는 분산된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진행돼 선거부정에 취약했다"며 "통합 투·개표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 측은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과정에 회사가 가타부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