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
주병준
<노동자 연대> 167호 | online 입력 2016-02-21

                    

지난 2월 16일 KT는 업무지원단장 명의로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이원준 활동가에게 ‘사규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다.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악의적인 회사 비방을 통한 특정조직 홍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KT에서 ‘경고’는 징계의 일종은 아니지만, 경고가 누적되면 ‘견책’을 받을 수 있고 견책은 임금 삭감 등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경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사측의 경고장에는 어떤 언론매체에, 무슨 기사를 기고했고, 그중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자 “비방”인지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적시돼 있지 않다.

그도 그럴 듯이, 그동안 이원준 동지가 <노동자 연대>를 비롯한 진보 언론들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었다. ‘노동개악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KT를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KT에게는 더 “실추”될 “이미지”도 없다.

경고장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이원준 동지의 언론매체 기고를 문제삼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은 KT가 무려 8천3백여 명을 구조조정하고 사내 복지를 대폭 삭감한 바로 그 시기다. 사측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CFT라는 별도의 부서에 ‘격리’해 괴롭혔고, 여기에 민주파 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악랄한 구조조정은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의해 이뤄졌다.

이런 KT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노동통제는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도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구조조정 합의안을 직권조인한 친사측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승소했다. 올해 1월에는 경총 등이 추진한 노동개악 입법 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동원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이 문제제기해 좌절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친사측 노조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때도 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고, 20여 일 넘게 시위와 노숙농성을 한 끝에 이 시도를 철회시키기도 했다.

이원준 동지는 이런 투쟁들의 주도적 일원으로서, KT와 친사측 노조의 악행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비판해 왔다. 무엇보다 KT 민주파 활동가들이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며 얻은 소중한 성과들을 널리 알렸다. 이것은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원준 동지에 대한 KT의 경고는 바로 이에 대한 보복이자, 민주파 활동가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입막음 시도다.

이원준 동지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월에도 노조 친사측 집행부는 이원준 동지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징계했다. 그러나 친사측 집행부는 부당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징계를 철회해야만 했다. 이번 ‘경고’ 역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다.

KT는 이원준 동지에 대한 부당 ‘경고’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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