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방통위, 할인방식 변경 사전공지 안한 KT에 ‘경고’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47회 | 작성: 2015년 11월 27일 10:12 오후방통위, 할인방식 변경 사전공지 안한 KT에 '경고'
입력 : 2015.11.27 16:27 | 수정 : 2015.11.27 16:33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맞춤형 결합상품의 할인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의 맞춤형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 유선상품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KT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KT (29,800원▲ 150 0.51%)는 지난 2010년 11월 맞춤형 결합상품의 할인방식을 ‘정률’ 할인에서 ‘정액’ 할인으로 변경했다. 3개월 후인 2011년 2월부터는 이 상품의 신규 가입자를 아예 받지 않았다. KT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할인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최소 2개월 전 안내해야 했다. 그러나 KT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KT가 고지도 없이 이용자에 유리한 할인 제도를 없앴다”는 비판과 민원이 제기됐다.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결국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KT는 맞춤형 결합상품에 대한 재가입을 내년 1월 30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재가입 대상은 2010년 11월 당시 KT의 유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입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 위반 행위가 이미 종료돼 시정조치를 명령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