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6년부터 시행한 부진인력(C-Player, CP) 퇴출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당한 전현직 KT 노동자 103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규모만 10억원이 넘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인 강아무개씨를 포함한 103명은 "KT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며 "1인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민주동지회 회원,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천2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회사는 이듬해부터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은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다. 2013년 대법원은 2008년 CP퇴출프로그램으로 해고됐다가 이듬해 복직한 한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올해 6월에는 전현직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50만~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CP퇴출프로그램 같은 저성과자 퇴출제가 얼마나 인간파괴적이고 반인륜적인지를 알려 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