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6년부터 시행한 부진인력(C-Player) 퇴출프로그램으로 해고됐거나 임금을 삭감당한 전현직 KT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참가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소송규모 역시 1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KT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과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저성과자 퇴출제도인 CP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반인간적 모멸과 수모를 겪은 노동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2013년 4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상을 확정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KT가 시행한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2008년 10월 해고됐다가 이듬해 5월 복직한 한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 CP퇴출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법원에서 여러 번 다뤄졌고 결과적으로 모두 승소해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는 한편 CP퇴출프로그램 같은 저성과자 퇴출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참가자는 이날 현재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달 10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후 이달 중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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