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KT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며 누적된 손해배상금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은 채 개별 소송에만 대응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양은상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판사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수많은 스팸 문자와 전화를 받게 돼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1930명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날까지 1심 판결을 받아든 이들은 총 2만9000여명에 이른다. 법원은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재까지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총 29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KT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73만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는 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개별 소송에만 대응하고 있어 배상을 받지 못한 고객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는 2012년 2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지만 5개월 동안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KT가 현행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고객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해 KT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고, 주범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 일당은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사업에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