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檢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에 징역 5년 구형

檢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15-08-20 20:36
       
김일영·서유열 전 사장에 각 징역 2년, 3년 구형
檢 “공공성 강한 KT 불법적으로 운영, 국민에게 손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경제투데이 최태용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석채(69) 전 KT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사장(58·코퍼레이트센터장)과 서유열 전 KT사장(58·커스터머부문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은 공공성이 강한 KT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지시가 있었지만, 범행에 적극 관여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이 사적인 의도로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가 진행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등 회사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값으로 사들여 KT에 103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서 전 사장과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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