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자가 8일 하수도 정비 기초공사 현장에서 케이블을 정리하던 중 모래에 파묻혀 끝내 숨졌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만 현직 8명이 숨졌다. 특히 KT가 노동조합 활동가 등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를 법원이 강제조정한지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다.
연합뉴스 보도와 KT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수원지사 남수원CM(케이블 매니저)팀 소속 권아무개씨(53)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주택가에서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을 정리하던 중 압사했다. 권씨는 하수도 공사 중 손상된 통신케이블 관로를 수리하기 위해 2미터 깊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래가 무너졌고, 권씨는 5분여 간 상반신까지 압박당하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 내부에서는 지난해 황창규 회장이 단행한 8304명 명예퇴직 이후 CM팀의 노동강도가 세졌고, CM팀이 ‘사양산업’인 유선부문이라 구조조정 스트레스도 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부산고객본부 진주지사 거창지점 합천CM팀 소속 오아무개씨가 전주 이식 작업 중 급성심근경식으로 숨졌다. 오씨는 애초 거창지사 개통?AS팀이었는데 특별명퇴 이후 전보, 전환배치됐다. 지난달에는 강원고객본부 강릉지사 속초CM팀 소속 박아무개씨가 뇌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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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택가 상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012년 KT가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과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현 노조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한 직후 일어났다. 이 강제조정은 7월3일자로 확정됐다. 법원은 “죽음의 기업(또는 회사)”, “올킬(또는 all kill)”이라는 말을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신문·방송 광고, 대자보, 유인물, 현수막,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과 단체 명칭에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KT는 2012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들은) 언론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KT가 2006년경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탄압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동강도를 현저히 강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직원들의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 사망이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T에 대해 ‘죽음의 기업 KT’라고 낙인찍기를 시도하는 등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전 회장에 이어 황창규 회장 시대에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명퇴한 8304명 중 16명이 숨졌고, 올해만 해도 현직에서 8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행렬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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