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T민주동지회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대투쟁 불씨 될 것”

KT민주동지회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대투쟁 불씨 될 것"
    기사등록 일시 [2015-06-18 23:25:36]

KT민주동지회는 1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를 쥐어짜서 구조개악을 이루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호 시에프팀철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조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독재적인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기준법상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경과 보고를 통해 "2014년 집행부에 자행된 4.8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5월15일 KT 노동조합 전현직 임원 226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8일 KT노조는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명예퇴직·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직권조인했다.

이에 전현직 조합원들은 KT노조와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현직 조합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퇴직 조합원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h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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