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110억대 횡령의혹 사건 파문청주상조회 피해자, 271명 피해액 28억 달해

110억대 횡령의혹 사건 파문청주상조회 피해자, 271명 피해액 28억 달해

신협→ 상조회 전환후 여수신행위 과정서 횡령 주장피해자들 “회사가 책임져야” - 회사측 “상관없는 일”

 

안태희 기자 l승인2015.04.16l수정2015.04.15 23:49

청주에서 피해자만 수백명에 이르는 백억원대 초대형 횡령의혹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15일 모회사 상조회 피해자들은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돈이 입출금됐는데도 검사 감독책임이 있는 이사장·이사·감사들과 지휘감독하는 회사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해 수사하고 상조회 직원인 김모씨와 역대 이사장, 감사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청주상조회 내부에서 11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했으며, 이에따른 피해자가 271명, 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상조회는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 상조회는 당초 청화신협이라는 신용협동조합으로 유지되어 오다, 지난 2008년 신협이 해체되고 상조회로 바뀌었는데도 ‘청주상조회신용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수신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2010년 복지사업부문이 4개의 구내식당 사업과 예식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익금을 상조회에 납부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횡령사건이 회사측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사측은 ‘청주상조회 기자회견에 따른 회사측 입장’을 발표하고 “회사와 노조는 청화신협 및 상조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화신협 청산과 상조회의 구성에 회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횡령사건은) 상조회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여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직원이 청주상조회의 이사 등 간부직을 맡게 된 것은 청주상조회 내부 결정과 직원의 개인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회사는 청주상조회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간의 사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찰수사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공금횡령 의혹을 포착해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조회 여직원과 이사장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회 여직원이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이며, 관련 회계서류를 검토해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태희·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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