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87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 KT, 손해 보상하겠다. [ 2012.07.30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892회 | 작성: 2012년 8월 15일 5:38 오후고객 87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KT가 몸살을 앓고 있다.
KT 가입자들은 주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KT 주가도 개장 후 오전 11시 현재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화면 캡쳐 |
KT 새노조는 "KT의 해명은 해커의 정보 도둑질 능력이 뛰어난 게 사고의 원인이라는 말"이라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KT 새노조는 "2G 종료과정의 불법성 논란, 서유열 KT 사장의 대포폰 개통 등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이석채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 최모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KT 가입자 87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휴대폰번호, 고객명, 고객번호, 주민번호, 단말기 모델명, 가입일, 기기변경일, 요금제, 기본요금, 월정액합계 등이다.
해커 최씨는 KT 본사의 고객정보 DB를 직접 해킹하지 않고 영업대리점이 KT 고객 정보 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 한 건씩 소량으로 고객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5개월 동안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다 뒤늦게 내부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되었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데 이용)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완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의 피해를 알기는 어렵다"며 "현재 보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