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KT “호텔 증축사업 실패 책임져라” 담당직원에 비리혐의 덮어씌워 해임

[단독 ] KT "호텔 증축사업 실패 책임져라" 담당직원에 비리혐의 덮어씌워 해임


공사 파행 겪자 5억6800만원 손실 책임 떠넘겨...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 KT 또 망신



김민규 기자  |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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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6일 (월)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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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분당사옥 전경.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가입자 기준 국내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KT의 직원 부당해고가 또 다시 논란이다.

내부고발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말썽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본업과 무관한 호텔 증축사업에 뛰어든 뒤 공사가 파행을 겪자 담당직원을 비리혐의로 내몰아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

내부고발자 해고처분이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난데 이어 이번 파문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KT의 무차별적 사람 잘라내기'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평소 직원과의 소통문화를 강조하는 황창규 KT회장이 뒤에서는 직원 내몰기에 나서는 것이어서 꼼수경영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 황창규 회장의 두 얼굴 드러나…직원과 소통 강조하지만 뒤에선 무조건 ‘해고’


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서 근무하는 KT직원 이 모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T관광호텔의 증축 및 대수선(구조변경) 공사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당시 직상급자인 센터장 허 모씨에게 보고했고, 상급부서인 ICT컨설팅1팀장 문 모씨에게 사업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사업 수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사 관련 심의 과정에서 KT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 참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동수급사(협력사)로 메소포타미아(주)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KT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 씨에게 영업대표를 맡겼고, KT는 전기?설비 및 관제를 메소포타미아는 건축과 소방, 인테리어 부분을 각각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정해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 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건축주가 문구 추가를 요구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측 관계자 양모씨가 수기로 기재한 후 KT와 메소포타미아, 건축주 등 3사의 인장을 모두 모아 직접 날인했다.

이때 이 씨와 문 씨는 계약서 문구 추가시 법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에 동의했다.

KT 영업대표를 맡은 이 씨는 계약사항을 허 센터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문구 추가부분은 빠뜨렸다.

이 씨는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양씨와 함께 건축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차용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1차 기성분에 대한 용역대가가 입금되면 건축주에 상환하기로 하는데 연대서명 했다.

하지만 양씨가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급기야 하청업체들의 공사 거부로 이 프로젝트는 파행에 이르렀다.

이 씨는 차용증에 연대서명을 한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축주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개인자금으로 갚고 건축주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이 씨는 개인적으로 변제한 1억원을 갚아달라고 KT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개인이 자신 명의로 연대서명한 채무에 대해선 변제의무가 없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KT는 이 씨가 공사에 투입된 개인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회사 측은 이 700만원을 두고 금품수수 행위라고 단정했다.

공사 파행에 대해 건축주는 K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KT는 5억6800만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KT는 5억6800만원의 손실 책임을 당시 영업대표였던 이 씨에게 떠넘겼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28일 해임을 통지했다. 이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KT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해임 결정에 대해 회사에 5억6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과 700만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청렴의 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KT 관계자는 “계약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거쳐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맞다”며 “30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판단은 달랐다.

지노위는 700만원을 받은 것은 이 공사에 투입된 1억원의 개인자금을 일부회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수령증으로 남긴 것 등으로 보아 금품수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또 업무운영상 위법 및 부당행위에서 KT 측이 주장하는 계약 수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다만 계약 수정 당시 상급자인 문 씨가 동석해 있더라도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보고 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점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의 조직 내 질서존중 위반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해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자인 문 씨 등 다른 관련자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이 씨는 해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해 이 씨와 KT 측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원직 복직과 공사자금에 이용된 개인자금 변제를 합의조건으로, KT 측은 원직 복직은 수용할 수 있으나 개인자금 변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각자의 주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는 지난 2012년 12월에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가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최종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KT는 지난해 5월 황창규 회장에게 현장업무의 고충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낸 여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황 회장의 열린 경영과 상반된 징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KT측이 명시한 이 여직원의 징계 사유는 CEO 등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 때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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