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노조선거 후보매수 사건 폭로 양심선언 및 민주노총 탈퇴공작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3/10)

[기자회견문]

KT노조 정윤모 위원장의 추악한 범죄가 폭로되었다. 2011년 11대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조일환 예비후보를 노조 전임 자리 보장과 사택, 차량 제공 등을 약속하며 매수한 행위와 이 ‘밀약’의 집행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한 사실이 당사자인 조일환씨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윤모의 이러한 범죄는 조일환씨가 양심선언 후 제출한 '밀약' 합의문 등 각종 증거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민주동지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윤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정윤모의 범죄가 이루어진 2011년도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도 말에 진행된 11대 노조위원장 선거는 기존 어용집행부 세력의 후보로 나선 정윤모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하며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선거는 후보 추천 방해로 후보 등록에 실패한 조일환 예비후보가 선거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법원에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용노조가 규정을 멋대로 바꿔가며 공고한 재선거도 선거일을 이틀 남겨 놓은 12월 6일에 법원에 의해 다시 선거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선거가 다시 연기되고 정윤모 후보는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윤모는 조일환 예비후보 매수에 나섰던 것이다. 12월 7일, 정윤모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취소를 조건으로 조일환씨에게 'KT그룹사 노조 집행위원회 의장 3년 보장', '사택 및 차량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정윤모는 대리인 최장복 조직실장을 통해 '밀약' 합의문을 써준 후, 전화 통화를 통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 해 주십시오"라고 직접 확인해 주기까지 하였다. 이 밀약에 따라 조일환씨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8일, 양 측은 이 '밀약' 합의문에 정윤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다.

조일환씨에 대한 매수를 통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시킨 다음 날인 12월 8일, 단독후보인 정윤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찬반투표를 거쳐 11대 KT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윤모는 자신의 불법 '밀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합비를 유용하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조일환씨를 매수하기 위해 약속한 사택과 차량비용을 노동조합비로 집행한 것이다. 현재 4억4천 만원에 전세 계약되어 조일환씨에게 제공되고 있는 부천 중동 펠리스카운티 아파트 사택은 2012년 1월 9일에 노동조합 명의로 계약한 것이다. SM5 승용차도 같은 달 20일에 제공되었다.

불법으로 당선되었고 조합비 유용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정윤모의 이후 어용행각은 KT조합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 임단협 백지위임, 비리주범 이석채 옹호, 2014년도 4.8 직권조인으로 8,304명 구조조정과 대학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직권조인 등 정윤모의 조합원 배신행위는 끝이 없었다.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이런 정윤모 집행부의 어용행각을 옆에서 직접 지켜 보던 조일환씨는 결국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의 당사자이지만, 정윤모 집행부의 조합원 배신행위를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가담한 불법행위가 정윤모의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고 한다. 우리는 조일환씨의 양심선언을 환영하며 조일환씨가 이번 양심선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조일환씨는 이번 양심선언을 통해 KT노동조합 집행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부정행위들도 폭로하였다. 정윤모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업무와 관계없는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며 노동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인 '다온플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노동조합비 집행, 다온플랜 운영 등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형식적인 감사에 대한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9년 민주노총탈퇴 찬반투표시의 개표부정 폭로이다. 2009년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시 인천법인사업단지부의 투표함을 투표종료 전에 사측인원과 함께 개봉하여 확인된 반대 32표, 무표 3표를 반대2표, 무표 1표만 남기고 미리 준비한 찬성표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투,개표 부정에 관한 수 많은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사자의 양심선언으로 그 실상이 명백히 드러났다. 분산된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진행되는 선거가 얼마나 선거부정에 취약한 지 확인되었고, 통합 투,개표의 필요성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kt노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다수인 95%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였다고 요란스럽게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개입하여 밀어붙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후 원세훈 국정원장의 2011년 발언 녹취록(“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으로 국정원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이 언론에 의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일환씨는 이번 양심선언을 앞두고 정윤모집행부와 황창규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냈으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그리고 자주적이며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KT노
조에서 나온 최장복 조직실장을 통해 들은 것은 신현옥 경영지원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신실장이 조
일환씨를 해고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비리를 제보하고 바로잡겠다는 양심적인 충정을
회사는 해고 협박으로 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이후 양심선언 등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의
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한 조일환씨에 대한 전임해제를 다음주초에 할 것이고 사택은 이달 말까지 나가달라는 말을 통보받
았다고 한다. 명백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

범죄자 정윤모는 심판 받아야 한다!

정윤모의 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검찰은 바로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윤모가 현직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자 정윤모는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이런 범죄자가 KT노동조합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은 KT의 수치이다. 민주동지회는 정윤모 구속 수사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검찰은 정윤모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정윤모는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6. 3. 10.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기자회견참자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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