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 어용집행부의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104회 | 작성: 2015년 12월 19일 2:57 오후 [성명서] KT노조 어용집행부의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가 노조 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실 합의해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KT노동조합과 임원들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뻔뻔스럽게도 정윤모 집행부는 공탁금까지 걸며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2월 16일 항소를 기각하며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304명의 직원들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내는 잔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 구조조정 합의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 실시와함께조합원들의근로조건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 '사업폐지(AS/개통, Mass영업, 플라자 등), 직렬통폐합 및 조합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조합원의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지원 폐지, 분기별 명예퇴직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KT노조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직권조인을 했던 것이다. 이 직권조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KT조합원들 중 226명이 집단적으로 'KT 4.8 노사합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사업지원실장 등은 연대하여 원고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1인당 30만원(재직 조합원) 내지 20만원(명퇴 조합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한 이번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해당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라는 요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정윤모 집행부의 4.8 밀실야합 직권조인이 불법, 부당한 행위라는 법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심 판결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위배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선례였고 이것이 2심에서도 재차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판결받고도 정윤모 집행부의 어용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직권조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또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무시하며 직권조인하는 뻔뻔스러운 행태를 이어나갔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2015 임단협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라는 문구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기재한 '정리해고'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하였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보다 더 손쉬운 정리해고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도입하려는 것이었기에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고, KT민주동지회가 주축이 되어 20여 일간의 노숙농성 등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자진 철회하기에 이르렀었다. 이렇듯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버젓이 어용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에 대한 심판투쟁을 더욱 더 거세게 벌여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행태를 보건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이 정권의 뜻대로 관철된다면 이를 등에 업고 회사와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된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정윤모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박근혜의 노동개악, KT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을 막아낼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KT전국민주동지회 등 제 단체들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508명의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2차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이제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제 또 한 번 대대적으로 3차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정윤모 집행부에 대한 심판투쟁을 더욱 더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는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KT노조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KT노동조합을 민주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12.18
KT전국민주동지회 / KT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