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故김성현열사 노동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544회 | 작성: 2013년 6월 27일 12:33 오전 기 자 회 견 문“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측이 강압적으로 지배개입해온 KT의 절망적인 상황을 故 김성현 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외친 마지막 절규이다.
KT는 민영화 된 2002년 이전부터 민영화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소위 95년 통신주권수호를 외치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부가 나서서 국가전복세력이라 매도하며 구속 해고시킨 이후 실시된 96년말 노조선거(임기3년)에서부터 다섯번 연속 노조집행부를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배개입하며 탄압해 왔다.
하다못해 민주적 후보자에게 조합원이 후보추천 서명만 해도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서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과 비연고지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투개표소는 무려 698개소로 잘게 쪼개 조합원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되었다. KT내부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회사측이 장악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이라는 담합적 지배구조의 하위 파트너로 삼아 당기순이익 1조 이상을 내면서도 끊임없는 인력구조조정과 급기야는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비밀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하며 노동자들을 쫒아낼 때에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KT의 강압적 노동인권 상황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2012년2월 한달간 고용노동부가 KT의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자 어용노조집행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KT노동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MB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2011년12월 이사회 연임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노동조합은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KT의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확고한 위상 확립을 위하여 이석채 회장의 차기 CEO 재선임을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하여 회사 홍보실 성명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다수 조합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측의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대법원에서 2013.4.25.자 확정판결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년5월9일자 단체교섭안 백지위임과 5월24일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합의로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면직조항을 도입하였다.
근기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故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다.
2006년 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275명의 KT노동자(58세이하 명퇴자 포함)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자가 26명에 달한다. 올해에만 2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는 7명(재직5명, 명퇴2명)에 달한다. 26명의 자살자 중 23명은 이석채회장이 내려온 2008.12.10. 이후 자살하였다. 현 경영진이 KT노동자의 사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이석채 회장의 낙하산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더 이상 강압적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한다면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급히 주장하며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KT는 故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하라!
하나, 이석채 회장은 故 김성현 조합원의 죽음앞에 공개 사죄하고 퇴진하라!
하나, 검찰은 KT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증하고 있는 KT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소속 40개 단체(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범민련, 다함께, 전국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회관,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민자통, 진보사랑, 21C코리아연구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빈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평화연대, 서울연대, 부천민중연대), 새로하나,민주노총 서울본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노동자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투기자본감시센터, 문화연대, KT새노동조합,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희망연대노동조합(ktis지부, ktc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