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서 공개를 요구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076회 | 작성: 2010년 6월 6일 1:07 오전어쩐 일인지
매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공개되다가
유독 2009년도 합의서만 집행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소식지와 홈피자료실 KTTU노보 그 어디에도
노사대표자가 서명한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이 알아서는 안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동걸 집행부때 조합원 몰래 인사규정 19조2항의 독소적인 내용을
합의해 놓고 공개하지 않다가 비보직3급들이 보직박탈의 부당성을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제기하면서 폭로된 전철이라도 밟을 작정인가?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의 핵심인 고과연봉제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간부 누가 서명하였는지,
또한 부가적인 독소조항은 없는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비민주적이며 타락한 집행부로
조합원들에게 규탄받지 않으려면 당장 합의서를 공개하라.
2010. 1. 24
KT전국민주동지회
매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공개되다가
유독 2009년도 합의서만 집행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소식지와 홈피자료실 KTTU노보 그 어디에도
노사대표자가 서명한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이 알아서는 안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동걸 집행부때 조합원 몰래 인사규정 19조2항의 독소적인 내용을
합의해 놓고 공개하지 않다가 비보직3급들이 보직박탈의 부당성을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제기하면서 폭로된 전철이라도 밟을 작정인가?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의 핵심인 고과연봉제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간부 누가 서명하였는지,
또한 부가적인 독소조항은 없는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비민주적이며 타락한 집행부로
조합원들에게 규탄받지 않으려면 당장 합의서를 공개하라.
2010. 1. 24
KT전국민주동지회
민동회에서 제발 앞장서서 모든것을 풀어주시길 빕니다.
2010.01.24 20:33:28 ()
민주동지회가 이제서야 할일을 하시는것 같네요
노사합의서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만일 공개를 하지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열람할수있도록 민주동지회에서 앞장서주세요
현재 조합원들은 연봉제 시행으로인하여 모두가 사측눈치만 보고있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제발좀 밖혀주시고 효도휴가비도 집어주세요
분명히100%는 본봉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
노사합의서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만일 공개를 하지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열람할수있도록 민주동지회에서 앞장서주세요
현재 조합원들은 연봉제 시행으로인하여 모두가 사측눈치만 보고있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제발좀 밖혀주시고 효도휴가비도 집어주세요
분명히100%는 본봉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
2010.01.24 21:01:54 ()
윗글쓴놈이 중본간부인데 정말 나쁜놈이구나
요런싸가지가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있으니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윤요원 섀끼같은데???
요런싸가지가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있으니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윤요원 섀끼같은데???
2010.01.24 22:01:56 ()
개자식 짐승만도 못한 발발이놈아 제발 댓글달지마라 갑숙이 미친놈아 개자식
2010.01.24 21:00:00 ()
퇴직자일동은 민주동지회를 존경합니다.
2010.01.24 21:07:42 ()
존경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정도 가지고 우리 민주동지회 이용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좀더 잘좀 해 보세요....
그정도 가지고 우리 민주동지회 이용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좀더 잘좀 해 보세요....
2010.01.24 22:03:16 ()
효도휴가비 100% 증발한것도 확인바랍니다
2010.01.24 22:06:41 ()
민주동지회 힘내십시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전조합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전조합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94년의 영광을 .....
2010.01.24 22:07:57 ()
합의서 공개 안하면 직무유기로 집행부 고발합시다.
2010.01.24 22:11:42 ()
합의서공개안하면 고발조치합시다
또한 효도휴가비100% 본봉에 합산되지않은것 밝혀냅시다
분명 임금보전비와 효도휴가비100%를 본봉에 합산토록 합의했음에도
계산이 엄청 틀립니다
또한 효도휴가비100% 본봉에 합산되지않은것 밝혀냅시다
분명 임금보전비와 효도휴가비100%를 본봉에 합산토록 합의했음에도
계산이 엄청 틀립니다
2010.01.24 22:09:23 ()
김해관 수석이 주도했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이번에 수석도 처내야....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이번에 수석도 처내야....
2010.01.25 06:48:32 ()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잘 노시네요.
혼자서 잘 노시네요.
2010.01.25 07:54:45 ()
이자식도 또 발발이군 개 쉐이끼
2010.01.25 08:08:22 ()
몇일만 기다려봐
모든 것이 해결 될꺼야....그냥 기다리면 되지
알긋제!
참
그런데 아직도 민동회가 있어?
저번 명퇴에 모두 나갔는지 알았는데...아직도 있네...???
올해 애 좀 쓰것다.
모든 것이 해결 될꺼야....그냥 기다리면 되지
알긋제!
참
그런데 아직도 민동회가 있어?
저번 명퇴에 모두 나갔는지 알았는데...아직도 있네...???
올해 애 좀 쓰것다.
2010.01.25 19:10:50 ()
민주동지회 1명은 현집행부 지부장 200 명보다 낫다.
민주동지회 화이팅!!!
민주동지회 화이팅!!!
2010.01.25 21:52:31 ()
누가 민주동지회를 욕 하는가?
김구현집행부 보다는 백번 천번 낫다.
조합비가 아까울 뿐이다
김구현집행부 보다는 백번 천번 낫다.
조합비가 아까울 뿐이다
2010.01.29 21:35:10 ()
2008년도 연봉과 2010년 산정분을 비교해보니 2010년이 2008년보다 150만원 적던데 ????? 그건 어찌된 일인감..허기사 나는 퇴직자이니 해당은 없겠지만...(퇴직후 인사에서 확인한 결과임)
퇴직자님 현근무 할적에 민동회좀 빌어주시지! 퇴직하고나서 아무리 소리처바도 무슨힘이될까요 ㅋㅋㅎㅎㅎㅎ
민주동지회님 공개되지않은 노사협의서는 무효입니다,내놔라 내놔라 하지마세요,,공개한적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정족수는 각측의 출석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제3자 개입은 금지된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정족수는 각측의 출석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제3자 개입은 금지된다
kt이석채 외 쫄병 간부놈들 죄값은 곧온다 3대자식까지 받습니다.
죄값) 1. 천등벼락맞아 뒤짐
2. 암에걸려 비퉁거리다가 뒤짐
3. 교통사고나서 뒤짐
4. 길가다 전기 감전되어뒤짐
5. 자식들이 없어짐 육체적 병신됨
죄값) 1. 천등벼락맞아 뒤짐
2. 암에걸려 비퉁거리다가 뒤짐
3. 교통사고나서 뒤짐
4. 길가다 전기 감전되어뒤짐
5. 자식들이 없어짐 육체적 병신됨
2010.03.04 23:40:43 ()
토요일 만큼은 쉬고싶다.
평일은 14시간 근무한다 치더라도 토요일 만큼은 쉬고싶다.
아무리 노조가 힘이 없기로서니 이것도 하나 못해줍니까?
인재를 등한시 여기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줄세우기식 경영! 협박성 줄세우기식 고과로 휴일날 출근하게 만드는 능력없으신 팀장님! 지사장님!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직원들부터 사랑하십시요.
직원들을 아껴 주십시요.
바람막이는 되지 못할지언정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요.
우리회사 잘 되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랑스런 KT로 기억될수있도록 ...
허수경영 하지 맙시다.
인재 양성 족친다고 안됩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
멀티플레이어 양성 ! 시간을 줍시다.
몸받쳐 충성 할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충전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허구한날 채찍질만 하지말고....
제발 ....
(사측발발이님 댓글 사양 합니다)
평일은 14시간 근무한다 치더라도 토요일 만큼은 쉬고싶다.
아무리 노조가 힘이 없기로서니 이것도 하나 못해줍니까?
인재를 등한시 여기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줄세우기식 경영! 협박성 줄세우기식 고과로 휴일날 출근하게 만드는 능력없으신 팀장님! 지사장님!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직원들부터 사랑하십시요.
직원들을 아껴 주십시요.
바람막이는 되지 못할지언정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요.
우리회사 잘 되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랑스런 KT로 기억될수있도록 ...
허수경영 하지 맙시다.
인재 양성 족친다고 안됩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
멀티플레이어 양성 ! 시간을 줍시다.
몸받쳐 충성 할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충전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허구한날 채찍질만 하지말고....
제발 ....
(사측발발이님 댓글 사양 합니다)
2010.05.15 11:14:55 ()
낙오하면 나가라는 형태입니다.
답은 없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외엔...
답은 없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외엔...
2010.05.16 23:27:20 ()
고과연봉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kt노조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왔다.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kt노조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왔다.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