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고과 평가 결과도 사법심사 대상이다 !! [수원지법판결문2012나6377첨부]

      퇴출수단으로 전락한 고과연봉제 법원에서 철퇴맞다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kt인사고과에서 F등급을 받은 민주동지회 조합원들(원고 : 강순문 고용택 김순덕 김용광 원병희 조태욱 등 6)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013. 1. 29.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둘째, 인사고과가 특정집단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차별에서 유래한 것임을 주장하는 집단적 차별사건의 경우 특정집단과 일반근로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입증되면 인사고과 평가 결과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피고 회사는 대외투자자의 배당이익 확보 등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아래 일정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본사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대상자(CP)들을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분장,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하여금 인사고과시 본사가 제시한 이러한 차별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관리.감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넷째, 피고 회사에서 부진인력(CP)들을 퇴출하거나 퇴직시켜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 이상 부진인력(CP) 명단에 기재된 원고 강순문 고용택 김순덕 김용광 원병희 조태욱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 삭감은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원칙, 헌법 제32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취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인사평가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F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KT에서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피고 회사가 본사차원에서 부진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퇴출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부진인력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피고 회사 산하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이러한 관리계획 등을 하달함으로써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라고 판시하여 본사 차원의 실행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 동안 회사측이 악랄하게 탄압하고 차별하며 오리발 내밀었던 부당한 행위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인사고과를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양 치부되던 사회적 인식을 사법심사의 대상 영역으로 새롭게 규정한 부분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단지 KT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KT에서 매년 인사고과 평가 결과 약 1,500여명(5%)의 F등급자와 4,500여명(15%)의 D등급자가 발생한다.

 

자..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인사고과 결과가 객관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측은 법정에서 공정한 평가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소모적 공방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참에 임금을 삭감시키고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고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한다.

 

또한 평가 등급도 현재 5단계(A, B, C, D, F등급)에서 3단계(S, A, B 등급)로 단순화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주인의식과 긍정적 마인드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석채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도입된 고과연봉제의

문제점이 사법부에 의해 헌법을 위반 할 정도까지 위법한 것으로 판정받은 것이기에 국민과 직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측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을 무시하고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2.  4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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