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력퇴출 막으려면 부당해고 형사처벌 재도입해야

“부당 인력퇴출 막으려면 부당해고 형사처벌 재도입해야”KT노동인권센터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갖는 사회적 의미’ 집담회 개최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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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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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은 기자

지난 2007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된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재도입해 흑자기업의 부당한 인력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주제로 KT노동인권백서 발간기념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센터는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이 재도입되지 않으면 흑자기업이 비밀퇴출프로그램을 악용해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조항이 무력화되고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처벌조항 없어 퇴출프로그램 견제 못해”

2007년 7월1일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이 돈만 내면 복직시키지 않아도 돼 구속력이 없다”며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결이 난 원병희씨에 대해 KT는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내고 복직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KT에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센터는 최근 야권 대선후보들에게 부당해고 처벌조항 재도입 공약을 제안했다. 김석균 KT민주동지회 의장은 “KT는 합법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자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해 왔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전파된다면 노동자들은 설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KT처럼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서 퇴출프로그램 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행자·당사자 고통 주는 퇴출프로그램 사라져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문건이 공개됐고, 두 명의 양심선언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처음으로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노동부는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재조사에 착수했다.

KT 본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박찬성씨는 “당시 작성한 자료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최근에야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을 만났다”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특정 인력을 퇴출시키는 경영방식을 더는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충북본부 충주지사에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밝힌 반기룡씨는 “관리자가 퇴출프로그램을 잘 시행해 직원을 퇴출하면 인사고과 A등급을 받는다”며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과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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