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북에서 연고 없는 경북으로 발령! KT의 부당전보 탄압을 규탄한다!

KT(대표 이석채)가 또 다시 부당전보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회사의 불법해고에 맞서 싸워 2012년에 업무복귀한 전북지역의 KT 노동자가 근무 중이던 남원에서 3월 2일자로 연고가 없는 경북 포항지사 발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과오는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KT를 규탄한다!

 

이번에 부당전보를 받은 노동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저항하던 중 2011년에 해고통보를 받고 복직 투쟁을 시작해야했다. 1년여 간의 투쟁 끝에 중앙노동위로부터 불법해고 판정을 받고 2012년 업무 복귀를 하였으나, 다시 회사의 부당징계를 받고 3개월의 정직이란 고충을 겪고 끝내 부당전보를 받은 것이다. 해고와 징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다시 부당전보를 자행하는 KT의 치졸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KT가 이 같이 부당경영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원거리로 발령을 하는 부당전보로 탄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KT 노동자들 자주적인 조직인 민주동지회 활동을 하던 조태욱씨는 인천 지역에서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부당 전보를 받아 2009년 9월에 경남 사천시로 발령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원거리 발령 때문에 숙소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 앞에서 텐트 설치를 하여 노숙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4월에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부당 전보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KT는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도 일방적인 원거리 발령을 남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을 경기도로 보내고, 반대로 경기도에서 재직 중인 직원은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하고, 근무지역이 인천 지역인 노동자를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기도 수원으로 발령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KT 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다. 대표 통신기업이라는 KT가 취업규칙 또는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부당전보라는 폭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KT의 부당경영과 노동탄압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지탄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등 4개 단체는 29일에 공익제보를 한 KT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규탄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KT의 부당전보가 잘못되었다는 판정을 하기도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노동탄압 기업, 불법경영 기업이란 오명을 씻지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할 것인가. KT는 전북지역 KT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13. 2. 28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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