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그네2
|
조회: 2361회
|
작성:
2011년 11월 15일 8:07 오후
선거공고가 어제 나고
입후보 등록을 위한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으면서
참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원래 선거관리규정 제4절 제17조[입후보자등록] 1항과 2항에는
중앙위원장에 입후보하려면 조합원 1/50 이상 1/30 미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지방본부위원장에 입후보하려면 1/20 이상 1/10 미만의 추천을 받아
공고 이후 3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선을 정해 놓은 것이다.
특정 후보의 과도한 추천은 나머지 후보의 등록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단 링위에 올라가기 위한 절차로서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 후보자를 위한 추천 서명을 100% 받게끔 지침이 내려와
조합원 추천 서명을 싹쓰리하였다는데 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녹취록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자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마치 추천을 강제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조합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인 양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기도 하다.
kt노조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직원(신입 또는 KTF)들은 아마도 황당할 것이다.
이런 기업문화이기에 직원들이 떼거지로 죽어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모든 불법부당한 일들은 부메랑이 되어 이석채에게 돌아갈 것이다.
낙하산들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