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91회 | 작성: 2011년 11월 10일 10:48 오후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1. 장 현 일
2. 이 기 국
3. 강 석 영
4. 김 석 균
서울 반포4동 114-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두 섭, 신 인 수, 장 종 오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피보전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2. 조합민주주의 위반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침해 방해배제청구권
3.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이 사건은 11월에 실시되는 케이티 노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청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계쟁물인 선거관리규정에 기한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작성 등 선거일정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신속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선거관리규정 중 피신청인이
2. 피신청인은 위 정지기간 중에는
3.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피신청인 조합의 2011년 11월 노동조합 선거시 별지 1 목록 기재 투표소에서 투·개표를 참관한다.
4.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집행관은 제1항 내지 제4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씩 지급하라.
7.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