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도와 원칙에 따른 투명한 윤리경영인가?
작성자: 그나마새노조 | 조회: 1566회 | 작성: 2011년 11월 10일 5:49 오후 대구지법, 경쟁사 통신설비 접속 ㈜KT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0일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왕 판사는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되는데, 피고인의 사용인(사원)이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 음성단자에 임의로 접속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경쟁사 전화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 들어가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경쟁사 통신설비에 접속했다 적발됐고, 법인인 ㈜KT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