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노조 위원장 선거는 절차상 위법” 판결

법원 "KT 노조 위원장 선거는 절차상 위법" 판결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발언하는 조태욱 위원장

ⓒ이승빈 기자

KT노조선거 시민사회공정선거감시단 참가자 일동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KT노조선거 추천방회와 분산투개표를 규탄하고 근로감독관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이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9일 KT인천법인사업단 노조지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위원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KT 노조위원장 선거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T 노조는 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선거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11월 30일로 예정된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노조선거 시민사회공정감시단'은 "현 KT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수가 3000여명 줄어든 상황에서 투개표소를 200여개 늘리고, 선거 참관인 모집 메일을 보낸 조합원을 징계했다"며 "KT노조의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진 군부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KT 노조의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던 KT노조 선거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현 KT노조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하며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욱 위원장은 공정선거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 공동 투개표, 각후보 진영에서 선출한 선관위원으로 중립적인 선관위 구성, 싹쓸이 후보자 추천 금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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