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은 떼먹은 임금 전액 직원들에게 지급해야…검찰이 나서라!!

KT, 특별근로감독서 적발된 1년치 미지급 임금 전 직원에 지급

 

KT노동인권센터 “임금채권 시효인 3년치 임금 지급해야”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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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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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미지급 임금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휴일근로를 금지하는 시스템 보완도 이뤄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본사와 53개 본부, 463개 전 지사에 미지급 수당 1년치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한 달간 KT 본사와 53개 사업단 및 118개 지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KT가 직원 6천500명에게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33억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KT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318개 지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KT가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이후 무급휴일근로를 막기 위한 시스템 보완도 이뤄졌다. KT는 올해 1월부터 휴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은 사내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채권 시효 문제가 남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한 1년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령 관련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1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정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관련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주 5일제가 시행된 2004년 7월부터 KT에 무급휴일근로는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사내 전산자료에 증거가 남아 있다”며 “노동부는 집무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해 KT가 그동안 떼먹은 임금 중 1년간 미지급한 임금만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KT노동인권센터는 이달 19일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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