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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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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3일 12:50 오후
"KT 부진인력 대상자 임금 삭감 부당"
수원지법 이어 성남지원도 "인사 재량권 남용" 판결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KT가 사내 민주동지회 회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12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2단독 송오섭 판사는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12명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7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1년치 연봉 삭감분 9만~3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0년 인사고과에서 F등급을 받고 2011년 연봉에서 1%를 삭감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KT)가 작성한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원고 7명에게 인사고과 F등급을 주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에 기초한 것"이라며 "삭감된 임금(연봉 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원고 5명은 인사고과 F등급 부여와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9일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 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10명 중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6명에게 2010년 연봉에서 삭감한 50만∼61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청주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1월 8일 한모씨가 "회사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해고된 만큼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KT는 2005년 업무부진자, 민주동지회, 전출·명퇴거부자 등 직원 1천2명을 부진인력(CP) 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9년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 228명에게 D등급과 F등급을 부여했다.
KT 측은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2 1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