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땅이 아는 사실에 대한 뒤집기 시도라..?

kt에서 비밀퇴출프로그램(일명CP)이 본사차원에서 수립 시행되었음이 2013.1.8.자 청주지법(항소심) 판결과

2013.1.29.자 수원지법(항소심) 판결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음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바다.

 

그런데 회사측은 청주지법 판결에 대해 2013.1.15.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으며,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2013.2.18.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

 

문제는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회사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법무법인은 이석채회장이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고

우리나라 법무법인 서열 2위인 태평양이었으나 청주지법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해 2013.2.25.자 태평양은 갑자기

대법원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대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무법인은 우리나라 법무법인 서열 1위인 김앤장 이라는

곳이다.

그것도 대법관 출신인 손지열변호사(2000~2006대법관)를 필두로 하여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손지열 이제호 최건호 정성욱)을

대리인으로 2013.3.5.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KT가 소위 CP사건에 대해 얼마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KT는 꿈을 깨야 한다.

피눈물을 흘리며 정년 한참 이전에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광범위하게 증언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관리자들의 양심선언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는 비밀문건과 자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기에

이러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 되어 버렸다. 

그러하기에 법원도 두차례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혹시 대법관이라는 전관예우를 통해 인간학대프로그램의 진실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중범죄요..가중처벌을 면치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석채회장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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