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시간제가 정상운영될 수 있을지…

근기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에게 근기법 취지로 활용될 수 있을까?
 법은 존재하되, 지키는 자가 비정상취급되는 조직의 폐단이 먼저 없어진 뒤에서 정착되리라.
                                                            기우사항
소속팀장이 더 일찍 출근 더 늦게 퇴근할 경우에도 고집할 의지가 있나?
고객만족 경영하겠다, 자택대기.현장대기.24시간서비스 외치고 있는데,,, 감히 선택퇴근.
고객 민원의 시작과 종료를 정하고 도입했겠지.
일부 직원들에게만 작용될 것이 전체 직원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구현으로 show하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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