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31 최종합의문에 의거하여 9월 안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2.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3.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은 공모와 여론조사를 거쳐 당원 및 새통추 추진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4. 5.31 최종합의문에 의거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 2’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강령과 당헌에 대한 합의안은 아래에 첨부한 바와 같다.(첨부2,3)

5. 자산과 부채의 승계 및 인원 조정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양당 합의를 전제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첨부1. 부속합의서 2

2.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 합의안

3.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당헌 합의안

 

위의 합의안을 각 당의 수임기관 회의에 보고한다.

 

2011. 8. 28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부속합의서 2’

1.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2012년 대선까지 공동대표제로 운영한다.

-. 중앙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10인 내외의 공동대표를 두고 필요시 3인내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다.

③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중앙당 집행부는 공동대표 협의에 따라 구성한다.

④ 중앙당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광역시도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시도당은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의 광역시도당위원장을 동등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단. 시도당간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②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

③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광역시도당의 집행부는 해당 광역시도당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공동사무처장 등 광역시도당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동등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단. 지역위원회별로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②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지역위원회의 집행부 구성 및 운영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사무국장 등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 차원의 조직통합은 2012년까지 완료하되, 조직통합이 되기전까지 종전의 지역위원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당원은 광역시도당에서 관리한다. 또한 광역시도당내 합의한 시기까지는 당원의 주소지와 직장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위원회에 소속 될 수있도록 한다.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대의기구는 2012년 대선까지는 일원 체계로 하고,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 간에 동수로 구성하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에게도 동수로 개방한다. (예시 - 100 : 100 : 100)

-. 2012년 이후 각급 당부의 대의기관 구성 방식은 민주적 당 운영과 당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한편 당원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 당론은 당원들의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그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3.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3일) 이전에 총선 지역 후보를 선출한다. 총선 비례후보는 1인 1표로 선출하되, 40%를 개방한다.

■[지역 후보]

-.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의 경우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는 세력간의 균형 있는 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력간에 선거구 조정 등 후보를 공동으로 선정한다. 총선 후보의 공동 선정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동수의 후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의기구에서 후보에 대한 승인을 한다. 단, 2012년 총선 후보와 관련해 지역 시도당간의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후보조정위원회에서 단일후보로 조정된 경우 당원 동의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후보간 동의하는 합리적 경쟁방식으로 선출한다.

■[비례 후보]

① 선출시기: 2012년 4.11 총선 본선 후보 등록 전(3월 27일 이전)

② 선출방법

-.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따라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비례명부의 40%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되 대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한다.

4.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하고, ‘당원과 지지자, 국민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 경쟁방식’으로 선출한다.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대선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대선승리를 준비한다.

-.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기 정세와 민심의 흐름을 살펴 대선후보를 2012년 8월 안에 선출한다.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대선후보’가 진보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당원 직선 외에도 지지자, 광범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경쟁방식으로 선출하여 강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통합정당의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 당내 협의와 합의를 우선시하되, 경선시에는 합리적 경쟁방식을 도입하는등 어느 일방의 후보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5. 합의제 존중의 원칙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을 의결할 경우와 과도적 대의기구에 의한 당규 제?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강령 (잠정)합의[안]

[강령 전문]

OO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OO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강령 본문]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철폐,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덤핑 관행을 근절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3.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5.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6.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7.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

8.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9.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1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1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1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13.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구축한다.

14.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즉각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15. 토지 및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16. 출산?보육?방과후?노인요양서비스 등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17.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한다.

18.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20.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립형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2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22.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거래 하도급 관행 등을 철폐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23.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24.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25.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26.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후정의에 입각한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27.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28.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29.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0.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등 군 검찰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1. 정치 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2.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5.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8.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전문

○○당은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등과 통일, 생태와 평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다.

○○당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 시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당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추구하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모든 진보진영의 단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당을 창당하면서 이 당헌을 제정한다.

2011년 0월 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당은 ‘○○당’이라 하며, 약칭은 ‘○○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로 하며, 영문 약칭은 ‘○○○’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당비)

①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②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③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권한행사를 제한한다.

⑤ 당비는 대납할 수 없으며, 당비대납자는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⑥ 4항, 5항 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여성할당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 대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 대회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당규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4.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6.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3조(소집)

① 정기 당대회는 2년에 한 번 6월 말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절 중앙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 중앙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②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⑤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중앙연수원장, 정책연구소 이사장등의 인준

⑥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⑦ 지지단체 인준

⑧ 당헌 개정안의 발의

⑨ 당헌, 당규의 해석

⑩ 시도당의 설치 해산에 대한 인준

⑪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⑫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⑬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6조(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중앙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최고위원회

제17조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여성 명부를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최고위원의 총수와 최고위원의 종류는 당규로 정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이 의장을 맡으며, 대표가 의장을 맡지 못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⑤ 최고위원의 선출방법, 최고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 소환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임기)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권한)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2.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각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권한

제20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다. 단, 대표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대표 최고위원

제21조 (대표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

① 대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연수원장, 정책연구소 이상장등을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제3절 집행기구

제22조(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면한다.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6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27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 최고위원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당기관지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다.

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기관지위원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당기관지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광역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으로하되, 차기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⑤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의 제명은 당기위원회 결정과 정당법을 준용한다.

⑤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33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 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34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시도당 규약이 정한 국을 둔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35조 (구성)

①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장 공직선거

제36조 (대통령 후보)

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국회의원 후보)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또한 장애인에 5%이상을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

① 광역단체장 후보, 광역비례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여성에게 50%를 장애인에게 5%이상을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당해 선거구에 후보 및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41조(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 9장 재정

제42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지단체

제44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 11장 보칙

제45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합당과 해산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7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이 당헌의 경과 규정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부속합의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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