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납치의혹 보도’ 이유로 노동자에 1억원 손배 청구

KT '납치의혹 보도' 이유로 노동자에 1억원 손배 청구
지난 4월 '주주총회 참석 막으려 납치 의혹' 언론보도 문제 삼아
 
KT가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보 노동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와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KT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KT 노동자 류아무개(53)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가 지난 3월 KT주주총회 참석을 앞두고 주총에 참석하려던 류씨를 납치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무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KT는 소장에서 "사실을 왜곡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해 일반 독자를 오인·혼동하게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KT노동인권센터 등은 4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KT충주지사 지원팀이 작성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KT 내에서 부진인력(C-Player)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다양한 사례가 폭로됐고, 류씨의 사례도 공개됐다.

류씨는 3월11일 KT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달 전 연차휴가를 냈지만 3일 뒤 취소됐고, 주총 하루 전날인 같은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혁신TF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받았다. 10일 교육 후 술을 잘 못 마시는 류씨에게 회사측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술을 권했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직원 4명이 그를 들어 차량에 싣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다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내용이 <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본지 4월19일자 4면 참조>

당시 류씨는 회사 간부 6명을 영리약취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KT는 명예훼손으로 류씨를 맞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회사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KT가 주주총회 참석을 막은 것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 3월에는 류씨에 대한 납치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송 제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교육원 CCTV 복원도 하지 않고 차량으로 납치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도 안 했다"며 "서울고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1-08-19 오전 7:34:12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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