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땅
|
조회: 2086회
|
작성:
2011년 8월 17일 3:21 오후
노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목적의식이다. 노조활동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둘째,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없이 조합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권익보호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것이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적절한 의도로) 무리한 요구를 회사에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갈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회사와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세째,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조합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간혹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집단의 이기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조합의 순수성은 없어지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