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개정 요구

헌법재판소에서 2011.12.29.자 위헌 판정이 내려진 후
SNS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개정되었다.


하지만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22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동지회는 2013년1월29일과 1월30일 두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집행부에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2월5일 치러지는 대의원선거 이전에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 하였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자유 비밀 무기명 투표를 보장할 통합투개표로 규정을 개정할 것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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