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P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대법판결문첨부]

                             거짓으로 일관한 KT..이석채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이 KT에서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2013.4.25.자 판결로서 확정하였다.

KT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최초로 파면(2008.10월)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2009.5월)한 청주 한미희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법원2013다10109)에서 KT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청주지법(항소심)의 2013.1.8.자

판결(청주지법2011나3412)확정하고 케이티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11개월만에 그리고 CP퇴출프로그램 비밀문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5년3개월만에

법률적으로 불법성이 확정된 것이며 정리가 된 셈이다.

 

그동안 CP관련 문건은 2008년1월부터 2012년9월까지 다섯차례나 공개되었지만 그 때마다 회사측은 실체를 전면 부정하였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된 피자해들의 증언과 본사에서 명단작성한 관리자의 진술 그리고 현업에서 실행하였던 관리자와  본사에서 기획하였던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이 줄을 이으면서 진실은 폭로되었고 어쩌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러한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연 엄청난 불법행위와 비인간적인 행태 그리고 사실은폐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선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KT의 최고 책임자인 이석채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KT에서 벌어진 CP 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는 몇가지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kt와 같은 흑자기업의 변형된 정리해고 수단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만약 법원이 kt의 비밀퇴출프로그램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정리해고를 하겠는가?  간단히 퇴출프로그램을 갖다 쓰면 해결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둘째,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본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CP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즉 단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되고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 그리고 경고장을 남발하며 최종 파면과 퇴출을 목표로하는 과정은 KT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여야만 감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간학대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었다.

 

세째, 일자리의 측면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퇴출프로그램으로 유명무실화 되었던 정년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KT직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얼마나 냉소적으로 다가왔었는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정년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잔인하게 쫒아내는 회사가 정년연장을 한들 지키겠는가 라는 의혹이 경험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네째, 직원들을 부당하게 퇴출시키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한가운데 적극 대응해야 할 노동조합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본사에서 작성된 1,002명의 CP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조합원이 CP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 반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발표되어도,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망자가 폭증하여 2012년 1년간 56명(재직자29명, 명퇴자23명, 사내계열사4명)이 사망하였고 2013년 4월 29일 현재까지 13명(재직자 7명, 명퇴자 6명)의 직원들이 쓰러져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 이석채회장은 CP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라!!!

                    -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CP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KT는 희생자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물질적`정신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 노동조합은 당장 CP퇴출프로그램과 사망자 진상규명을 위한 노사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3년 4월 29일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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