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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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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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3년 3월 31일 10: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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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 에서 이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대의원 후보자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 마저
노골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 2. 5. 에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전주 김규화 조합원과 부천 이영주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에 입후보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하루전날인 2013. 2. 4.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청사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휴가자는 청사에 들어올 수 없다며 관리자들과 경찰까지 동원하여 회사가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여성조합원 중 전주지사 임실(분국) 소속인 김규화 조합원은 전주지사(본국)와 남전주(분국)에 있는 조합원
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운동기간에 복무협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반드시 휴가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며,
역시 부천지사(본국)에서 근무하는 이영주 조합원이 동부천(분국)에 있는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를 제출해야만 가능하기에 사전에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회사측이 경찰까지 불러 출입을 저지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3월26일과 27일 각각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감봉)까지 한 것은 사실상 kt에는 더 이상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사측이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단협과 노조법을 보란듯이 깔아뭉갠 것은 이석채회장이 노동탄압을 하는데
있어 이미 이성을 상실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 9. 19. 국회 정론관에서는 kt의 부당노동행위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으며
kt민주동지회는 이석채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본사 노사팀이 주관하여 전국의 노사팀장들을 기수별로 연수원에 집합시켜 놓고 수년 동안 소위 민동회에 대한
악랄한 흑색선전을 해왔으며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방법까지 교육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문제는 검찰에 고발조치 된 이후 아직까지도 보란듯이 실정법을 무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이석채회장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3월27일 고발 조치 되었다.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반납 등으로 임금착취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2.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는 이석채회장이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2012.10월에 고발조치되고 2013.3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연속 고발조치 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속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 그리고 노동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kt 낙하산 일당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검찰만을 바라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주시하는 이유이며
만약 검찰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검찰 규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2013. 3. 31.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