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를 노조정상화 출발로 삼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를 노조정상화 출발로 삼자!!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가 25일(화)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이미 노조집행부 선거가 201112월에 치러진 마당에 그리고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대선이 201212월에 치러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형이 형성된 마당에 대의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대의원 선출 없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치러지는 지부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된 것도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현장조직인 kt전국민주동지회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20093월에 개최한 대의원대회에서 김구현집행부가 규약에 명시된 전국대의원 선출을 간선제로 개악시킨 것을 민주동지회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20107월 시정조치 명령을 이끌어내 직선제로 201010월 원상회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민주동지회의 대의원 직선제 사수를 위한 법적투쟁이 없었다면 어용집행부는 곧바로 위원장 의 대의원 간접선출이라는 위원장 간선제(일명 체육관 선거)를 도입하였을 것으로 대부분 관측하였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측과 어용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간선제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2011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번에는 선거를 감시하는 참관인을 소속 지방본부로 제한하고, 조합원이 200912월말 특별명퇴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투개표소를 거꾸로 3년전 489개소에서 698개소로 더욱 잘게 쪼갠 다음, SNS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 인터넷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되는 것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삽입하여 개악하였다.

 

20124월에 실시한 본사 노사협력팀이 주관한 팀장 집합교육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측이 분리투개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통합투개표를 반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11229“SNS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제931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KT노조 선거관리규정도 당연히 헌법을 위배한 규정으로 되어 버렸다.

 

대의원 출마와 후보등록은 별도의 조합원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사측의 방해가 있어도 본인의 의지만 강고하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용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회사측에 대해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꾸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낙하산 CEO의 연임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최후의 보루인 자산(전화국 건물 등)을 매각하는 행위와 직원들을 잔인하게 쫒아내는 CP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역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이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어 할 수 있는가?

 

답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매년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상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전체 지부에 출마하여 상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동지회 특별위원회인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약칭 kt노민추)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전면적인 조합비 공개와 임금체불 전액 받아내기 그리고 낙하산 반대와 자산매각 반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대의원 후보에 출마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KT노민추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새로운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방식('kt새노조'의 노선)은 노동자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kt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한다. kt노민추는 끝까지 조합원 대중과 동고동락할 것이며 복수노조 노선이 아니라 조합원의 힘을 통한 현 노조의 민주화라는 길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리의 길은 조합원의 힘으로 kt노조를 민주화시켜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3. 1. 21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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