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주총에 대한 민주동지회 공개질의서

날치기 주총에 대한 민주동지회 공개질의서

 

2013년도 kt정기주주총회가 3월15일 오전10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석채 회장이 2009년1월14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취임한 이래 여덟 번째 주총이며

이번에도 역시 모든 안건에 대해 균형된 찬반토론 없이 사전각본대로 찬성발언자에게만

발언권을 지목하면서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더구나 발언권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주주들을 의장인 이석채 회장이 동원된 경비업체 용역들에게

끌어내라고 의장석에서 지시하는 모습은 폭군 그 자체였으며 이것은 그 만큼 자신의 공과를 비교하였을 때

비판의 발언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2년11월23일에 개최한 임시주총(안건: 위성사업부문 분할)에서 이석채 회장은

주주들이 발언권을 요구하자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내뱉은

 “충분한 토론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측면에서

이날 주주들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주총에 동원된 직원의 아내가 인터넷에 전날 올린 글은 너무도 kt의 범죄적 실상이 적나라하기에

그대로 인용하여 본다.

 

『내일15일 KT주주총회가 있답니다.

회장 이석채를 참여연대가 배임혐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주주총회에 와서 발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순서와 자리배치까지 리허설을 몇 차례나 시키고

내일 아침부터 연가 쓰고 주주총회에 나오라 했답니다.

이사들 연봉을 65억 동결시킨다고 찬성에 손들라하고..직원들 월급은 깍고..

이런 글 열받아 남편대신 글 올리는데도 자기회사 공안분위기라며 벌벌떠는 모습 보니 부아가 더 치밀어 오르네요...

회사에 직접 따지고 싶지만 힘없으니 이곳에서나마 넋두리 해봅니다 ㅜㅜ』

 

우리는 이번 주총이 이석채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 마지막 주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날치기 통과로 제기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한 공개질의를 다음과 같이 보낸다.

 

첫째, 이날 주총의 발언들을 제지하기 위해 동원된 경비업체 용역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 여명 이라고 하는데 경비업체에 지출된 비용은 총 얼마인가?

 

둘째, 제 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그 총액은 얼마인가?

또한 지하 동케이블 매각 대금은 총 얼마이며 사용처는 무엇인가?

 

셋째, 제 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무급휴일근로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해

뒤늦게 지급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는 상세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된 내역은 몇 건이며 그 총액은 얼마인가?

또한 직원들에게 일 시키고 임금 떼먹은 기업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제 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이석채 회장이 취임할 때도 경쟁사인 SKc&c 사외이사였기에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정관 조항(25조)을 삭제하면서 취임하였는데 이번에 사외이사까지 경쟁사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면

무엇으로 KT를 보호 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또한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는데

혹시 이석채 회장도 10년간 KT회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섯째, 제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응한 사외이사인데

사내이사로 영국 국적의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을 선임한다면

초국적 투기자본으로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고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석채 회장의 통신주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여섯째, 제 4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차상균 사외이사(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SAP한국연구소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하고 있고

SAP한국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KT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서 감사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응한 사외이사와 함께 겉모양은 감사위원이지만 속 내용은 철저한 담합구조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

 

일곱째, 제 5호 의안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석채 회장이 처음 취임하던 2009년1월14일 KT주가는 39,550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어제(2013년3월14일) 종가는 37,050원으로 약 2,500원이나 떨어진 것이 CEO의 성적표인데

현재 이사의 보수한도 65억원은 취임 할 때의 이사의 보수한도 45억원 이하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래야 연봉이 삭감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 아닌가?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신속하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2013년 3월 15일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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