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방해해 회사에 손해 끼쳤다”…KT직원이 직속상관 고발
작성자: kbs | 조회: 11367회 | 작성: 2012년 9월 7일 3:39 오후 “계약 방해해 회사에 손해 끼쳤다”…KT직원이 직속상관 고발 KT 임원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KT 글로벌 영업본부 직원 박모 씨는 말레이시아 철도사업을 추진하던 중 직속상관인 김모 상무가 계약을 포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업 진행을 방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모 상무를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총연장 128킬로미터, 공사비 1조 4천억 원의 말레이시아 철도사업을 진행하며 현지업체와 개발사 자격으로 계약을 추진했지만 김 상무의 방해로 지난 4월 국내의 모 업체에 계약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또 김 상무가 이 업체 대표와 짜고 KT와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의 계약을 방해하고 반대로 이 업체와의 계약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KT에 수백억 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가 철도사업을 주관할 수 없어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고, 사업 내용도 초기단계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T는 박 씨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