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자격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작성자: 노동인권보장 | 조회: 3646회 | 작성: 2012년 6월 20일 3:08 오후 인권위 무자격자!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한국 사회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란 희망 속에 2000년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전횡으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이주민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인권기구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떤가. 권력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두 거둬들였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한 온갖 정책에서부터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축소를 비롯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 등을 통해 인권기구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현 위원장은 인권분야에 대한 활동이나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내정되어 시민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 자신이 ‘소통을 중요시하겠다’고 했다면, 임기 말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일에 청와대는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위원장을 연임 내정한다는 발표를 하며, 임기 말까지 얼마나 ‘불통’ 정권인지를 증명했다.
시민사회가 왜 이토록 현 위원장을 반대하는 지는 지난 3년간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한 인권위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권위는 PD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한 의련 제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중이던 김진숙씨와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부결시켰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는 반민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인권위보다 매우 후퇴된 인권 정책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며, ‘정부 프렌들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현 위원장 스스로도 재임기간에 국가인권기구의 책임자로서 부적합함을 증명했다.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도 관련 회의를 강제로 끝내며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며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또 흑인에 대해 “깜둥이”라는 인종차별적 단어로 칭하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반여성적인 발언을 하며 인권 의식이 전무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라 명시되어있지만, 그것이 인권위가 권력의 소유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특히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 내내 시민사회가 그를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연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적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국제인권기준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수치스러울 뿐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현 위원장도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19대 국회 역시 연임 내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향후 우리 전북지역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6월 20일 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언론노조MBC본부전주지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창당준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전주,익산) 통합진보당전북도당,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전북지부, KT새노조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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